분양주택도 ‘전용 85㎡ 또는 6억원 이하’여야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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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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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결정, 기존 9억원 이하서 대상 축소될 듯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신규 분양 및 미분양 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양도세 기준을 이 같이 정하는데 합의했다.

정부는 양도세 면제기준을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바꾸면 수도권 지역 중대형 미분양이 배제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당초안인 ‘9억원 이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결정된 법안은 22일 기재위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면 양도세 면제 기준은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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