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김호석 판사)은 19일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교육과학기술부 직원 양모(39)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받은 뇌물과 양 씨의 업무 관련성이 높고 이 씨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 2011년부터 서남대 등 사학 감사업무를 맡은 양씨는 그해 3월 이씨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말까지 4∼5차례에 걸쳐 모두 2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매년 진행되는 사학에 대한 감사정보를 알려줘 서남대 측이 감사에 대비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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