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혐의 교과부 직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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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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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1000억원대 대학 교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에게 돈을 받고 교과부의 감사정보를 제공한 교과부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김호석 판사)은 19일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교육과학기술부 직원 양모(39)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받은 뇌물과 양 씨의 업무 관련성이 높고 이 씨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 2011년부터 서남대 등 사학 감사업무를 맡은 양씨는 그해 3월 이씨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말까지 4∼5차례에 걸쳐 모두 2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매년 진행되는 사학에 대한 감사정보를 알려줘 서남대 측이 감사에 대비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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