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소위, 대체휴일법안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19 20: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이르면 하반기부터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하루를 쉬게하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단 명절인 설날과 추석 당일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안전행정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