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초과 가점제 폐지, 다주택자 1순위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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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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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거래 정상화 위한 4·1대책 후속 조치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청약시 동일 순위내 경쟁에서 우선권을 주는 가점제 적용대상이 85㎡(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로 축소된다. 또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졌던 청약 1순위 자격이 다주택자에게도 주어지는 등 주택 구매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전용 85㎡ 초과 주택에 대해 가점제를 폐지하는 등 가점제 적용대상을 완화키로 했다.

지난 2007년 9월 도입된 가점제란 민영주택 공급 시 1·2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당초 무주택자 중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시행됐지만 주택 보급률이 높아지고 미분양은 쌓이는 등 상황이 변해 적용대상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가점제 적용 대상을 85㎡ 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했다. 85㎡ 초과의 경우 청약예금이나 종합저축 등 가입기간에 따라 순위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그린벨트 해제면적 50% 이상인 수도권 보금자리지구(85㎡ 이하 100%, 85㎡ 초과 50% 이하)와 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과열지구(85㎡ 이하 75%, 85㎡ 초과 50%)는 기존 가점제 비율이 유지된다.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은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돼 지역 실정에 맞게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졌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은 앞으로 1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교체수요 등 지원 차원에서 청약기회를 늘려 주택거래를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다주택자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되 기존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는 유지해 무주택 1순위자 피해를 최소화했다.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과열지구는 제외다.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현행 5%에서 국민주택 등과 같은 10%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는 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다. 이번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방안을 공약 및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된다.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만기 10년·금리 0%)의 매입 예정액이 많은 순서대로 순위별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채권매입예정액이 동일하면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 변화에 맞춰 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지토록 했다.

개정내용은 22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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