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대상 신규분양단지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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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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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신규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기준이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로 결정되면서 수혜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상반기 서울·경기 등에서 공급되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관련 법률은 상임위원회 통과 예정일인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2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시 마포구와 세종시, 위례신도시 등 주요 지역에서 양도세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다.

GS건설은 다음달 서울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에 ‘공덕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59~114㎡, 총 1164가구로 이 중 13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같은 달 현대산업개발도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 A2-1블록에 ‘별내2차 아이파크’를 선보인다. 전용 72~84㎡ 총 1083가구로 구성된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도 다음달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A3-8블록에‘에코&’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75~84㎡ 총 1673가구로 이뤄졌으며 정책적 수혜면에서 현대엠코, 삼성물산 등 인근 분양 예정인 아파트보다 우위에 있다.

6월에는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633번지 일대 청실2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대치 청실 래미안’을 공급한다. 전용 59~151㎡ 총 1608가구 중 162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장은 “양도세 감면 혜택뿐 아니라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 85㎡이하, 적용비율 75%에서 40%로 조정, 유주택자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등청약제도가 대폭 개선됐다”며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나 1순위 청약이 불가했던 유주택자들은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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