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초청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국세청 조사에 대한) 시중의 우려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간 단축 및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세무조사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하겠다”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중에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의 요건도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년 계속 사업자에서 20년 계속 사업자로 완화해 보다 많은 기업이 세무조사 부담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재기(再起) 중소기업은 올해말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면제 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및 관련업체는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또 징수유예 신청시 적극 수용하고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공단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달 중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신설해 분기별로 중소기업이 사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정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앙회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說이나 FIU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적 활용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가 있다”면서 “무리한 세무조사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참석자들은 국세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애로로 ▲중소기업회계기준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세금징수 유예 ▲PC방 추정수입금액 과다산정방식 개선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중소기업 가업승계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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