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방침은 최근 중국 국무원이 ‘국무원기구개혁 및 직능전환에 관한 통지’를 통해 발표한 72개의 개혁안에 포함됐다. 중국은 지난 2007년 공포된 물권법을 통해 “국가는 부동산에 대해 통일등기제도를 실행하며, 통일등기의 범위, 등기기구와 방법은 법률과 행정법규가 정한다‘고 규정해 통일등기의 원칙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률과 법규가 제정되지 않았었다. 때문에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부동산 등기제도가 존재해 왔으며,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중국 법학계에서는 부동산통일등기조례가 시행된다면 각 개인별 부동산보유현황이 쉽사리 파악되기 때문에 부패척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조례의 시행 이외에도 다른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만 부패척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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