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절세 혜택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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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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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살 때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 꼭 확인해야<br/>1가구1주택자 아닐 경우 계약 취소 특약도 넣어야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등 일부 조치가 시행됐지만 기준이 복잡해 헷갈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혼선을 빚었던 취득·양도세의 소급 적용 시기까지 확정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면세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양도·취득세 면제 기준은

앞으로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 보유 또는 신규·미분양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지난 22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한 주택이 그 대상이다.

반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은 '6억원 이하 모든 주택'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적용 시기는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지난 22일부터 연말까지다. 올해 말까지 잔금 납부 또는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쳐야 한다.

금융권도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모두 보려면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늦어도 연내 입주가 가능한 신규·미분양 주택 중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입주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절세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4·1 대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매도자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줘야 한다. 매수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소득이 해당 기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과거에 소유했던 상속주택이나 공유지분 주택이 제외되는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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