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조정개시 절차 개선·간이·신속 절차의 신설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김민중 전북대 교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성과 및 과제(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3인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에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이동욱 의협 의료분쟁조정법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 과장·김유진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 4명이 참여한다.
추호경 의료중재원 원장은 "이번 세마나에서는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절한 개선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목적을 살리고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개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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