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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버젓이 '개인정보·통장 매매'…금감원, 혐의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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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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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통장 등을 타인에게 파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인터넷상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광고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불법매매 혐의업자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된 업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내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했고, 인터넷포털업체에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요청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혐의로 적발된 업자는 26개사로 이들은 그동안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란 광고문구가 담긴 게시물을 올려왔다.

업자들은 게임, 대출, 통신사 등과 관련한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 금액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며, 범죄조직이 이 정보를 사들여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했다.

예금통장 매매혐의 적발업자 39개사 역시 각종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등을 건당 10만~50만원 정도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국번없이 118)를 통해 신고 및 확인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예금통장 양도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양도자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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