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하도급 업체에게 건설공사를 구두로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963만원을 2년여 동안 미지급한 아이서비스에 대해 과징금 100만원 및 하도급법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서비스는 재계서열 49위의 현대산업개발기업집단 소속 전문건설업체로 2011년 매출액만1746억원에 달한다. 아이서비스에 대한 현대산업개발 지분율은 56.6%이다.
아이서비스의 위반 사항을 보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수급사업자인 유은건축에게 ‘부산 신항 2-3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 중 경량천정틀 인서트 공사’ 일부를 위탁하면서 위탁일,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해당 업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유은건축은 공사 완료 후에도 아이서비스가 대금을 미지급하자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탁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아이서비스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해야함에도 수급사업자 요청을 무시했다. 이 경우 하도급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강신민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사를 구두로 지시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상당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을 미지급 하는 등 건설시장에 만연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위탁 추정규정을 적극 적용했다”며 “엄격하게 제재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중소 수급사업자 보호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순회교육을 통해 위탁 추정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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