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가니' 가해자 행정실장에 징역 8년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25 15: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이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성폭행 가해자의 실제 인물인 광주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8년형인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강간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상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광주인화학교 행정실장(65)에 대해 징역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고지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병원 진료기록과 피해자 및 인화학교 교사들의 진술, 병원 감정 결과 등 1·2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따르면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