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강간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상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광주인화학교 행정실장(65)에 대해 징역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고지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병원 진료기록과 피해자 및 인화학교 교사들의 진술, 병원 감정 결과 등 1·2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따르면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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