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헌법, 행정법, 산업보안법, 도시계획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22년간 법학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지역정책을 수행한 김민배 교수의 공로를 높게 평가해 훈장을 수여한다.
김 교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정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는 물론 기술유출방지와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 교수는 산업보안법 영역을 새롭게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정치자금과 법제도’등 9권의 저서와 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바 있다.
김 교수는 인하대 법대 학장과 학생지원처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자문위원, 사법시험 위원, 변호사 시험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김교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인천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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