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원장은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규제나 공시규제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계약법리에 따라 주식매매가 이뤄진다"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검토의견서를 제시하며 "정리 매매 이후 적법한 절차를 따라 공개 매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라 원장은 상장폐지 결정과 정리매매가 시작된 첫날 알앤엘바이오 홈페이지을 통해 주주에게 드리는 글과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12월말 기준 주주의 보유주식 50%를 1주당 5000원에 공개매수 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이에 관련 금융감독원은 정리매매 기간이 진행되는 5월2일까지 상장폐지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대주주 등이 공개매수 하려면 매수 기관과 주관 증권사 등을 명시한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공지 내용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에 라 원장은 금감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리매매 기간 후 공개 매수 절차를 이행키로 하고 홈페이지 공지내용을 24일 내렸다.
알앤엘바이오는 측은 "금감원과 일부 언론에서 보도 한 것과 달리 계약체결상의 계약법리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소액주주의 법적인 보호절차가 충분히 있다"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회사의 신뢰도까지 추락시키는 것이기에, 그 이행을 회사 임직원이 보증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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