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5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폐쇄회로(CC)TV 단속구간에 진입했을 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차량번호를 조회해 미리 등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다.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자진 이동을 이끈다.
구는 해당 문자를 발송하고 5분이 지나면 단속에 나선다. 서비스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차량 소유자(운전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parkingsms.ydp.go.kr) 또는 구 주차문화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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