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들이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라고 제조업체인 한국얀센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원료 약품 과다 함유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약사감시 결과 제조사인 한국얀센은 시럽 충전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동화설비인 액체충전기로 충전하지 못한 나머지 약액을 작업자가 직접 용기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주입하는 등의 원인으로 일부 제품에서 주성분의 함량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3년 5월 이후인 모든 제품이다.
해당 물량은 172개 로트(제조단위)에 총 167만병이며 이 중 상당량은 이미 소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3일 타이레놀 현탁액에 대해 우선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후 생산공장을 조사해, 해당제품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타이레놀 시럽 외에의 품목에 대해서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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