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도가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보증을 대신 해주고 구직활동비와 취업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6기에 걸쳐 진행된다.
구직활동비는 최대 30만원이고 4주 이내 취업 시 30만 원, 5주 이후 취업 시 10만원의 취업축하수당을 준다.
기수 내에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참가자 신분은 비밀이 보장된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신용회복대상 구직 희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번 기수에 참여하려면 5월 3일까지 접수해야한다.
신용회복위원회 경기지부에서는 4월부터 구인기업이 직접 나와 구직자와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상설면접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업에 참여한 4,600여 명 가운데 약 70%인 3,600여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한연희 도 일자리센터장은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취업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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