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충북 진천경찰서는 28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A(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27일 오전 5시 50분 진천군 한 아파트 1층에 침입해 B(13)군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범행 전날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왔다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모욕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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