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29일 대소변을 못 가리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의 책임을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다.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종종 폭력을 휘둘렀다"고 판시했다.
또 "A씨도 자신의 잘못으로 아들을 잃게 된 데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대소변을 본 아들(3)을 씻기던 중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