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을 최초로 선정·공개했다.
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523개 사업장 중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제외한 301개 사업장 중 5곳을 모범기업에 선정했다.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ASE KOREA가, 중소기업으로는 뿌리와 새싹 어린이집이 선정됐다. 금융기관 중에는 하나은행이, 의료기관에서는 늘푸른의료재단 보바스기념병원이 선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사업장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모범기업에 대한 정부 포상을 추진해 사업장 사업주들을 격려하고, 모범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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