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 주출입문에 부착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내에서 옥외가격표를 부착해야 하는 업소는 대규모 음식업소와 이·미용업소 등 216개소다.
음식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 이·미용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업소가 그 대상이다.
옥외가격표는 주 출입구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외부가격표에는 최종지급가격과 함께 5개 이상의 주 메뉴를 표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각 업소에서 옥외가격표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 업소별 특성과 업소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옥외가격 디자인을 제작해 배부했다.”면서 “앞으로도 가격에 변동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수시로 이를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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