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앞서 지난 19일 안행위는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면세 기준일을 4월 1일로 결정했으나 이후 여야 후속 협의에서 양도세 면제 기준일과 같은 22일로 바뀌었다가 번복되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국회 결정으로 취득세 면제 혜택이 본격 시행되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주택 수요가 늘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발표한 4·1 대책에서는 당초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었다. 이후 정치권에서 면적 기준을 없애면서 수혜가구가 3월말 기준 약 545만가구에서 약 651만가구로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투기우려가 적고 주택거래 정상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실수요자 계층”이라며 “향후 상환능력은 충분하나 자력 주택시장에 진입이 어려웠던 젊은 계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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