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 올해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난해 대비 3.2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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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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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군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29,592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강승구 부시장) 심의를 완료하고 이 중 20,084호에 대해 4월 30일자로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 및 토지특성에 대한 공부와 현지확인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표준주택(1,532호)과 비준표를 이용해 산정됐으며 지난 2월 중에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마쳤다.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체 3.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군산 개발과 미장지구 택지개발, 대학병원 유치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인한 표준주택가격이 4.14% 증가한 점과 시가반영 현실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도심 인근지역인 개정동(사정동)과 옥산면 13%, 옥도면이 10% 상승됐고 개발 완료 단계인 수송동은 3~4% 소폭 상승해 가격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동 등 원도심권은 2~3% 하락했다.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인은 택지개발,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과 군산전북대병원 유치 및 고군산연결도로 건설과 개발 기대 심리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와 기초노령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도 널리 활용된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ltm.go.kr)와 시청 세무과(☎454-2410, 2440, FAX452-8162)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4월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위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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