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소급적용…동탄2 시범단지 계약자들 "또 웃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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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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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김모(47)씨는 최근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계약했다.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국회 상임위 통과 시점 이후에 계약해야 했다. 하지만 시범단지라는 입지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라는 장점을 보고 양도세 혜택을 포기한 것. 결국 국회 법사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양도세 감면 시기도 대책 발표일인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하면서 김씨는 양도세 혜택까지 받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주택 구입시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면제 시점은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올해 안에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 및 1주택자가 소유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제 시점은 당초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로 확정 의결했으나 법사위에서 1일로 변경·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김씨처럼 1일에서 21일 사이에 계약했던 이들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양도세 면제 소급 적용의 최대 수혜 단지는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내에 분양한 반도건설과 포스코건설의 아파트다.

포스코건설이 이달 2일부터 계약을 진행한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874가구는 모두 완판됐다. 반도건설이 분양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도 지난 8일부터 예비당첨자와 선착순 계약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결과 2주 만에 계약률 100%를 기록했다.

기존 주택 매매시장에서도 1~21일 사이에 계약한 집을 구입한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4·1 대책의 대표적 수혜 단지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이달 들어서만 전용 41㎡형이 5일과 10일, 12일 등 3건이 거래됐다. 당초 기재위 통과대로라면 이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이날 법사위 통과에 따라 수혜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왕공인 관계자는 "이달 거래된 아파트 중에 1주택자의 집이 아닌 곳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행이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서 수혜 기준 및 적용 시점이 수차례 번복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일단 수혜 대상이 늘어났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시장이 혼선을 빚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후속 조치와 함께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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