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관세행정관 등 3人 '4월 으뜸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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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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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으뜸이에 선정된 김남 웅 행정관(왼쪽부터), 정재열 세관장, 이승민행정관, 김완수행정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1일 김완수 관세행정관 등 3명을 ‘4월 업무분야별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분야 으뜸이 직원은 스포츠용품 수입업체 대표 A씨가 2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후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보전압류제도를 활용한 김완수 행정관이 선정됐다.

또 한-EU FTA 협정적용 스위스산 골드바 행정소송(소송액 90억원)에서 승소로 이끈 김남웅 행정관은 FTA분야 으뜸이상을 받았다.

아울러 조사분야 으뜸이상을 수상한 이승민 행정관은 중국에서 산업자동화장비용 건전지 위조품을 밀수해 진품인양 국내에서 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재열 세관장은 시상식에서 “서울세관은 대한민국 수도세관인 만큼 공정한 국제무역질서 유지 및 세수확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특히 국민안전과 기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으뜸이상은 업무분야별로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세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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