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화진료는 직접 진찰에 해당하나 요양급여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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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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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 청구·수령한 의사에 사기죄 인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의사의 전화 진료 자체는 직접 진찰에 해당하지만 요양급여 청구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양창수 대법관)는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지 않았거나 전화로만 진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44)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화 등을 이용한 진찰을 '직접 진찰'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구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복지부 장관 고시는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했다"면서 "전화 진찰을 내원 진찰인 것처럼 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 김씨가 자신의 불면증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직원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나 전화 진찰을 한 환자 명의로 요양급여를 신청해 1200만원을 챙기고, 자신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 직원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0만원, 2심은 1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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