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일 신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봉사자를 지역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선거운동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원으로 채용된 선거운동 봉사자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했다가 곧바로 퇴근했고 구체적인 업무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던 점을 이런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 “활동비로 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고 금권선거는 국민이 가장 경계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봉사자가 회원으로 있는 축구연합회에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신모씨를 지역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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