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3년 근로장려금 100만명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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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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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0만 명 대비 10만 명 증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은 2012년 귀속 소득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00만 5천 명을 선정해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 안내 인원은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90만 2000명 보다 10만 3천명(11.4%↑) 증가했다. 신청안내 대상자의 유형별 분포는, (소득종류별) 근로소득자 94만 명(93.5%), 사업소득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6만 5천 명(6.5%) 이다.

신청 자격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60세 이상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 1300만원(무자녀), 1700만원(자녀 1명), 2100만원(자녀 2명), 2500만원(자녀 3명 이상) 미만 ▲세대원 전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원 전원 소유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1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해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단기 근무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기회는 축소했다.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13만 7천명)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지난해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더라도 올해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해 1만1000명의 탈기초수급자가 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에는 3월 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지난해 주거·생계·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문화 가정 12000명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반면, 2012년에 신규 채용과 중도 퇴직 등으로 근로 제공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5월에 신청해야만 하며,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청요건(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 참조)을 반드시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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