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지속적인 택시수요 감소와 택시공급 과잉으로 인해 침체된 택시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중인 택시감차보상사업에 올해 8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택시 18대(개인택시 12대, 법인택시 6대)를 감차보상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택시 감차사업 추진의 주된 이유는 대중교통의 확충,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의 증가와 대리운전업의 성행 등 택시수요 감소이다.
또, 택시 과잉 공급으로 택시사업이 침체되어 택시 공급대수를 줄일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올해 추진하는 택시 감차사업 보상단가(1대당)는 개인택시 5,850만원, 법인택시 1,950만원(2011~2012년도 보상단가와 동일)이다.
감차대상자를 선정에도 개인택시는 신청자 중에서 질병자, 해외이주자, 연장자 순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인택시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소속 택시회사와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감차보상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택시감차(개인택시는 면허 취소, 법인택시는 면허대수 감축)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도에서는 지난 2011년~내년까지 110대 택시를 감차할 계획으로 지금껏 택시 39대(보상비 16억9800만원)를 감차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