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린 KBS가 재심의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KBS 측은 지난달 18일 "뮤직비디오에 대한 2013년 4월 3주차 심의 결과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 젠틀맨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시 위원회에는 전체 심의위원 7명 중 3명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뒤늦게 정족수 미달에 따른 규정위반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KBS는 재심의를 결정했다.
하지만 2일 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공공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라는 전원 의견 일치로 KBS에서는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볼 수 없게 됐다.
KBS는 "뮤직비디오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하면 방송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전했지만 싸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미 지난달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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