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9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일삼았던 일본이 더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군대보유를 금지하기 때문에 평화헌법으로도 불린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을 개정해 보통 국가처럼 군대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미국까지도 일본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일본 내부에서도 아베 총리의 개헌 의지에 대해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비난한다. 아베 총리의 개헌 요구는 일본의 우경화를 가속화해 결국 전체주의적 과거로 회귀하며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은밀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일본내 다수의 사회운동가와 학게 전문가들은 헌법 9조 개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결국 전체주의 국가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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