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및 보육교직원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총 135건이 발생했다. 2008년 61건이었던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며 평균 104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5월 한달 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후 오는 6월부터 집중적인 점검을 펼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실시 중인 신고의무제 외에 재정당국과 협의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가해원장 및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인건비·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 간 중단된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시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내실화해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가해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 취소시 재개원 및 재취업이 곤란하도록 제한기한 강화(최대 10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 등 아동학대 관련 처벌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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