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단속 계획 일정은 5일(어린이날), 8일(어버이날), 11일(입양의 날), 14일(식품안전의날), 15일(스승의날·가정의날), 20일(성년의날), 21일(부부의날)로 장난감·식품·의약품·의류·유아용품(젖병·기저귀·유모차 등) 등 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식품의약안전처 등과 협력하고 중금속 오염 등 위해성 확인 시 즉시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 동안의 적발 정보를 활용해 우범 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 등 5월 한 달간 전방위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국제 특송을 통한 불법 완구류(총기 완구류 등)의 수입을 차단키 위해 완구로 신고된 모든 특송물품은 엑스레이(X-Ray)로 정밀 검사한다.
또한 유모차·기저귀·장난감 등 수입 유아용품에 대한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농수산물(당근·양파 등)에 대한 유통실태를 특별 점검해 원산지 둔갑 행위를 철저히 근절시킬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4대악(惡),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수입식품 안전 대책’ 추진 및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기념해 관세청 및 전국 47개 세관 463명으로 구성된 ‘수입식품안전대책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불량 식품 국내반입 차단·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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