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의 늪', 하도급 분쟁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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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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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년比 하도급 분야 65%↑<br/>-1분기 총 368건 분쟁조정사건 중 91% 조정성립률 보여

<출처: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하도급 분야 사건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하도급 분쟁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은 올해 1분기 총 398건의 분쟁조정사건을 분석한 결과 분야별 접수 증가 내역은 전년 동기대비 하도급 분야 65%, 공정거래 분야 35%, 가맹사업거래 분야 11%,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7% 순으로 급증했다고 6일 밝혔다.

조정원은 이 중 368건의 사건을 평균 44일 만에 처리해 91%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이는 경제적 성과로 환산 시 105억6000만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조정성립률 82%인 전년과 대비할 시에는 9%포인트 늘었다.

분야별 처리 증가 내역은 하도급 분야 77%, 공정거래 분야 17%, 가맹사업거래 분야 2% 순이다. 전년 동기대비 접수건수는 44%, 처리건수는 35% 증가했다.

경제적 성과는 조정 성립 228건 기준, 약 69억원의 피해구제액과 약 36억원의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수임료) 절약액 등 106억원 규모다.

분야별 유형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24건 중 하도급대금미지급 행위가 95건(77%)으로 가장 많았다. 또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11건, 부당한 위탁취소 7건 등으로 집계됐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123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35건(28%)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는 27건(22%), 영업지역 침해 10건, 계약이행의 청구 10건, 부당한 계약해지 6건 등이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는 총 95건 중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76건(80%)에 달했다. 더불어 거래거절은 8건, 사업 활동 방해가 5건이다.

약관 분야는 총 18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6건(33%)이며 신의칙 위반조항 2건, 사업자 면책조항 2건 등이다.

이 외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는 총 8건 중 판촉비 부담전가 행위가 3건(38%),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2건, 불이익제공 등의 행위가 2건이다.

정연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외협력팀장은 “하도급 분야 사건 수가 큰 증가율을 보였다”며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워짐에 따른 하도급 분쟁의 급증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 증가가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분쟁조정 상담·콜센터와 2010년 3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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