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감독> 기업 회계부정행위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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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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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앞으로 기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종전보다 엄격하게 회계부정행위 관련 감독을 받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회계감독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기업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리를 강화한다. 감리대상 기업은 작년 129곳에서 올해 200개사로 50% 가량 늘어나게 됐다. 비상장 유사금융회사 감리비율도 종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대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관련 회계 감독 방안도 마련된다. 최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담보제공 등이 빈번한 기업은 우선감리대상으로 지정된다.

비상장 대기업은 종전보다 엄격한 회계 감독 강화를 받게된다.

금감원은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 감독을 위해 금감원이 비상장 대기업 감리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분식회계를 저지르면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는 안이 새로 마련된다.

금감원은 회계감독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회계선진화법 개정을 지원하고 새로운 국제감사기준이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회계감독시스템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등 비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제도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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