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 부서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나 검사에도 반영한다.
민원발생 평가 하위등급을 받은 금융사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민원 예방 및 감축을 위한 워크숍'도 6개월마다 실시한다. 중요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핵심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민원발생평가 등급 변동 추이를 금융사 경영 공시에 포함할 예정이다.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은 금융사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마크도 제정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개선한다. 사망자의 예금, 대출 등의 정보 외에 휴면계좌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용관리에 취약한 서민이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금융 상황을 스스로 진단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민·중산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금융자문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민원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실시간 민원처리 확인제도 도입한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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