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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재산세 부과 법안 미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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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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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미국의 온라인쇼핑 판매세 부과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다.

미국 상원은 6일(현지시각)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에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시장공정법안(Marketplace Fairness Act)’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장보기 몰의 경우 상품이 배달되는 각 주(州)에서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네티즌들은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기존의 법은 물건을 저장해 놓거나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는 상점이 있는 곳에서 판매세를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타 주에서 판매되는 물건을 온라인에서 살 경우 주 경계선을 넘어 배달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수년 전 통과된 일명 아마존 법안에 따라 초대형 인터넷 거래 업체는 각 주와 합의 하에 주민들이 주문하는 상품에 대해 판매세를 거둬, 각 주 정부에 납부하기도 했다.

이번에 미 상원에 상정된 시장공정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반 오프라인 상점에서 거래되는 제품에 대한 판매세 자체가 없는 몬태나주와 오레곤주 등 5개 주에서도 부분적으로 판매세를 내야 할 처지가 됐다.

뉴햄프셔주의 진 샤힌(Jeanne Shaheen) 연방상원의원은 “우리 주는 모든 제품에 대해 원래 판매세를 걷지 않고 있는데 인터넷쇼핑 물건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각 주마다 판매세 적용률이 달라 제품마다 부과해야 하는 세금 책정 방식이 너무 복잡해진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인터넷쇼핑 업체가 판매세를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월마트나 타겟과 같은 대형 산매점은 물론 미국의 가장 큰 규모의 소매유통업 연합체인 미국소매업연맹 등이 지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로서는 수십억 달러의 세수액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자체 판매세가 없는 알래스카와 델라웨어, 몬태나, 뉴햄프셔, 오레곤 주는 다른 주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판매세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주로 수출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환원의회로 넘어져 지게 되고, 하원에서 법안이 채택되면 법으로 제정됨과 동시에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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