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7일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대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올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부실이 커지는 것을 막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신속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은행간 과당경쟁 억제에 힘을 쏟기로 했다. 건설·조선·해운 등 취약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외에도 수시평가로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 채권금융회사가 확인되지 않은 풍문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거나 무분별하게 워크아웃(개업 재무구조 개선)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채 등 시장 차입금도 주채무계열 선정 시 대상 채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자는 은행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도록 하고, 저신용·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문도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은행 종합검사의 경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예방적 검사를 목표로 한다. 영업점 과당경쟁에 따른 변칙 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 및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 부서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나 검사에 반영하라 방침이다.
민원발생 평가 하위등급을 받은 금융사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민원 예방 및 감축을 위한 워크숍'도 6개월마다 실시하며, 중요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핵심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3년간 민원발생평가 등급 변동 추이를 금융사 경영 공시에 포함하기로 했다.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은 금융사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마크도 제정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개선한다. 사망자의 예금, 대출 등의 정보 외에 휴면계좌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용관리에 취약한 서민이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금융 상황을 스스로 진단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민·중산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금융자문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민원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실시간 민원처리 확인제'를 도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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