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함안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16)양 측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2월 14일 학력평사 시험을 치르던 중 감독관으로 들어온 교사 B(46·여)씨에게 뒷머리를 맞았다.
이후 A양은 눈과 머리의 통증을 호소했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얼마 뒤 안과를 찾은 A양은 오른쪽 눈의 망막이 찢어졌다는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지난해 12월 말 한 차례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에는 담임교사 C(36)씨가 복도와 교실에서 타당한 이유없이 회초리 끝 부분과 생수병 등으로 A양의 이마를 때렸다고 A양 측은 말했다.
이후 또 다시 망막박리 현상이 확인돼 지난 2월 초 한 차례 더 수술을 했다.
A양은 현재 오른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로 조만간 한 번 더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현재 교사의 폭행과 A양의 실명 위기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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