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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증권사 설립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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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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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방안 발표<br/>실적 부진한 업무는 인가 폐지 유도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증권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분야별 복수 증권사 설립이 허용된다. 최대주주 1명이 2~3곳의 전문화된 증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서로 업무가 겹치지 않고 특화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특화 증권사의 신설 또는 분사가 허용된다. 예를 들면 종합증권사가 동일한 최대주주를 가진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와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복수 증권사 설립을 위해서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최대주주가 3~5년 동안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전문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추가 영업인가도 3년간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수 증권사 설립 및 특화 정책을 통해 증권사 역량 강화는 물론 증권사간 인수합병 및 영업양수도를 통한 구조조정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증권사별로 인가 업무 실태를 조사해 영업실적이 미미한 업무는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인가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인가 업무를 6개월 이상 지속하지 않으면 인가가 강제로 폐지된다.

증권사가 경쟁력 없는 인가를 폐지하면 최대 300억원에 이르는 인가 유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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