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공장장 등 5명 영장·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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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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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 공장 폭발사고로 사일로(저장조) 상부 철골 주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있다.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8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여수공장장 김모(52)씨와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 장모(41)씨 등 모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대림산업 5명, 협력업체 2명 등 두 회사 안전관리 및 공무업무 등 관계자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4일 공장 내 저장탑(사일로)에 맨홀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장탑 내부의 잔류가스를 없애기 위한 퍼지작업(가스 청소)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14일 오후 8시 50분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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