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도(지사 우근민)에 따르면 이날 제 1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차 제주를 방문한 윤 장관에게 제주지역의 오랜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실마리가 풀리도록 힘써 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된 주요내용으로 ▲해양수산부 ‘제주어업관리단’신설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친환경 양식‘수산물 안전위생센터’건립 지원 ▲한중FTA 대응 특별지원 대책 등이다.
제주도 주변 및 동중국해 해상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24.4%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해어선 80%가 조업을 하고 있는 해역이고, 중국어선 3,000여척이 집단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이다.
앞으로 불법어업단속, 수산자원관리 및 보호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해양수산부 소속 ‘제주어업관리단’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어선의 현대화·대형화됨에 따라 어획강도가 높아지고 자원남획에 따른 어족자원이 감소되고 있음에 따라 육지부 근해어선 주 주업장소인 제주 주변해역에서의 연안어업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마라도 주변 5,500m이내 해역에서의 대형선망 조업금지구역이 확대 설정되도록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이 건의됐다.
또, 제주가 친환경양식의 최적지이고 양식광어 생산량 전국의 60%이상이며, 오는 2015년 세계양식학회 개최지인 점 등을 감안, 지방차원의 종묘입식, 양성, 출하 등 전단계 안전, 질병, 위생을 통합관리 지도할 수 있는 수산물안전위생센터 구축을 위한 전체 사업비 38억원 중 국비 19억원 지원도 건의됐다.
이와함께 중국이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 국가이며, 국내 수입수산물 시장 점유율 1위인 점을 감안해 제주의 주요 수산물인 갈치, 조기, 광어에 대해 한중FTA 협상품목에서 제외하고, 다음 해부터 노후어선 대체 건조,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현대화 사업 등 수산업분야에도 FTA 기금이 지원되도록 요청했다.
특히 중국의 불법조업(IUU)어업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이중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한중FTA 체결전 또는 협정서에 반드시 중국어선의 IUU어업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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