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 보상금 예산을 확보하고, 1만원~10만원이던 신고보상금을 1만5천원~20만원으로 지난 2월1일부터 대폭 인상해 주민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보상금은 골목길, 도로가에 몰래 담배꽁초나 쓰레기 버리는 자를 신고한 사람(1만5천원), 대형폐기물 투기자를 신고한 사람(5만원), 종량제 봉투미사용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5만원),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10만원), 사업장폐기물 투기자를 신고한 사람(20만원) 등이다.
또 신고받은 불법 투기자는 행위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최근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돼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 포착이 쉬워지고 있는데다 신고 보상금도 늘어나면서 많은 시민이 신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원구 지역 내 하루 평균 쓰레기 수거량은 162톤이며, 이 중 29톤(18%)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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