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3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올해 들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중을 비관한 자살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현재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업무 수당으로 월 6만원을 받아온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0만원을, 월 3만원을 받아온 행정직 등 공무원은 7만원을 받게 된다.
다른 주요 특수업무 수당은 위생처리장 등 근무장려수당은 약 20만∼25만원, 보건진료직렬 25만원, 가축 방역·검역 업무수당은 15만원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가 늘었지만 이들의 업무수당은 낮은 편이었다.
안행부는 앞서 올해 국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9.4%에 해당하는 2340명을 충원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돋우고자 인사평가 시 5점 이내의 가점을 주는 대책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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