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본협약의 내용은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계약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인근 100만㎡이내의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승인, 사업 추진에 따른 제약요인 해소, 캠퍼스 인근에 인천지하철 역사 설치를 수행하기로 했다.
중앙대학교는 대학·대학병원·교직원·기타 등 약 8000명 규모의 대학 및 대학병원을 건립하고 캠퍼스 인근에 지하철 역사가 준공되는 시점에 개교를 목표로 하는 캠퍼스 건립계획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이행, 본 사업 시행, 당사자들 간 합의된 사업방식 이행 등을 추진하여 캠퍼스 건립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앙대학교 관계자는 “신 캠퍼스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로, 향후 중앙대학교는 서울캠퍼스의 공간 부족문제 해결과 더불어 글로벌 100대 명문 대학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대와 인천시는 이번 기본협약서 체결 이전에 2010년 2월, 2012년 5월, 신 캠퍼스 건립을 위한 두 번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사업방식과 추진범위에 대한 상호 이해를 합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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