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지역냉방설치 보조금은 건물에 지역냉방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교체)하는 건물주에게 냉동기 용량(RT)당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설계보조금의 경우,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냉방시설을 건축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소에 RT당 1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공고된 지역 외에 설치하는 지역냉방설비에 우선 지원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예산소진 시에는 차기년도 예산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어, 공고된 지역 외에 자발적으로 지역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건물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지원 신청은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에관공 홈페이지(www.kemco.or.kr)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관공 관계자는 "이번 지역냉방 보조금 사업을 통해 하절기 최대전력수요 12.7MW를 억제할 수 있어 연간 1788toe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것"이라며 "국가에너지효율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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