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결되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며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는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 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유도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면 4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아울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도 부동산 매매계약의 최종 잔금 납입일(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해태한 경우에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에는 위 사항을 꼭 챙겨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해 줄 것을 시관계자는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