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감사를 이유로 회계사가 무더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5월 초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외부 감사를 소홀히 하는 등 분식회계를 방관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D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소모씨(48)와 김모씨(4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산2저축은행의 외부 감사를 담당한 S회계법인의 김모씨(40)와 이모씨(31)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으면서도 막연히 적정 의견을 기재해 분식회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주의 의무가 필요한 공인회계사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08~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외부 감사 과정에서 부실을 묵인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김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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