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궁진웅 기자timeid@ajunews.com) |
14일 주 기자의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류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 기각 후 주 기자는 취재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박씨 집안을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기각될 것으로 생각했을 거다"며 속내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주 기자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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