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반인 다수 이용 신협예식장 면세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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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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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예식장을 세웠더라도 실제로 일반인 다수가 이용하고 있다면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방세법에 신협이 조합원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비조합원까지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기도 오산의 A 신협이 취득세·등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오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협 예식장이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해당 예식장은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1만원만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2008년 9∼11월까지 석 달간 예식장을 이용한 130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은 6개월 전에 조합에 가입해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는 탈퇴한 점 등을 볼 때 이용자 중 상당수는 예식장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신협은 지난 2007년 예식장 사업을 위해 건물을 사들였고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2008년 11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해당 예식장을 신협 복지사업의 하나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자 오산시는 이듬해 감면했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통보했다.

A 신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취득세 4700만원과 등록세 5600만원에 가산세를 더해 1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면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 오산시에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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